담합 ‘최소 10%’ 개인정보 유출엔 ‘최대 10%’
공정위,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공포”
앞으로 담합행위가 적발된 기업은 관련 매출 10% 이상, 개인정보 유출 책임이 큰 기업은 전체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물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일 이와 같은 내용의 개정 고시 및 관련법을 각각 예고했다.
◆부당지원 ‘전액 환수’ = 공정위가 10일부터 20일까지로 행정예고한 ‘과징금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담합은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10.0~15.0%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현행 0.5~3.0%의 10배 이상이다.
중대한 담합은 3.0~10.5%에서 15.0~18.0%로 강화되고, 매우 중대한 담합은 하한이 10.5%에서 18.0%로 대폭 높아진다.
부당 지원,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사익편취) 부과 기준율도 상향한다.
부당 지원, 사익편취 과징금은 다른 위반행위와 달리 지원 금액 또는 제공 금액에 부과 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부과 기준율 하한이 현행 20%에서 100%로 높아지고, 상한도 160%에서 300%로 높아진다.
중대성의 정도를 불문하고 지원 금액 전부가 과징금으로 환수될 수 있도록 하고, 악질적인 위반 행위는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하는 취지다.
반복 위반할 때는 과징금 가중을 강화한다.
현재는 과거 5년간 1회의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 10%, 위반 횟수에 따라 80%까지 가중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1회의 위반 전력만으로도 최대 50%,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강화한다.
특히 담합은 과거 10년간 1회라도 과징금 납부 명령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으면 100%까지 가중하도록 한다.
총 20%까지 적용되던 임의적 과징금 감경 요소는 삭제하고 감경 비율을 조사 및 심의 모든 단계에 걸쳐 협조한 경우에만 총 10%까지로 제한한다.
자진 시정에 따른 감경률도 최대 ‘30%→10%’로 축소하며 가벼운 과실에 의한 감경 규정(10%)은 삭제한다.
또 과징금을 감경받은 사업자가 향후 공정위 처분에 불복, 소송을 제기해 소송 과정에서 진술 내용을 번복하는 경우 기존 처분에서 적용한 감경 혜택을 직권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늦어도 4월 말까지는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위조·변조·훼손도 ‘유출’ = 10일 공포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징벌적 과징금 도입,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례가 도입됐다.
반복적·중대한 위반행위란 △최근 3년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1000만명 이상 대규모 피해를 초래한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을 말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관련 예산·인력·설비·장치 등을 투자·운영한 기업이나 기관은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사고가 아닌 경우엔 과징금을 감경토록 했다.
‘유출 가능성 통지제’를 도입해 개인정보 처리자가 유출 등의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됐을 때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뿐만 아니라 위조·변조·훼손도 ‘유출 등 사고’의 범위에 포함해 통지·신고 대상이 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분쟁조정 신청 등 피해구제 방법을 함께 알리도록 했다.
사업주나 대표자(CEO),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책임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CEO에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의 최종책임자로서 관리·감독 의무를 명확히 부여했다.
공공·민간 분야에서 파급력이 큰 주요 기업·기관에 대해서는 기존에 자율적으로 운영되던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 인증)을 의무화했다.
개정 법률은 올해 9월 1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ISMS-P 인증 의무화 규정은 관련 예산 확보 등에 드는 기간을 고려해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재걸·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