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력범죄 처벌 강화’ 청원, 법사위로

2026-03-12 13:00:04 게재

‘원주 세모녀 피습’ 사건 계기

‘무기형 배제 제도’ 개선 요구

대통령 ‘촉법소년 개정’ 의지

소년범죄가 저연령화·흉포화되며 사회적 공분이 커지는 가운데 ‘미성년자 형사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 동의청원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정식 회부됐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를 지시하며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그간 지지부진했던 법안 처리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지난 2월 발생한 ‘원주 세모녀 피습 사건’을 계기로 올라온 이 청원은 살인·성폭력 등 강력범죄에 대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무기징역·사형 배제 및 유기징역 상한 15년으로 제한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내용이다.

청원인은 “경미한 처벌을 믿고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면서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촉법소년 및 미성년자 강력범죄에 대해 이제는 분명한 기준과 실효성 있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소년형사사건의 대상은 범죄를 저지른 ‘14세 이상 19세 미만’(범죄소년)이고,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돼 있다.

소년법은 소년의 개선 가능성을 고려해 과도한 중형을 제한하는 ‘상대적 부정기형’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따라 범행 당시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범죄소년'에게는 사형이나 무기형 대신 1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인, 강간, 강도 등 ‘특정강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될 경우 최대 2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하지만 범죄의 잔혹성에 비해 처벌 수준이 낮아 재범 위험을 키우고 범죄 예방 효과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에는 이미 소년범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다수의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낮춰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범죄소년 연령을 19세에서 18세 미만으로, 촉법소년 상한을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는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도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형법 및 소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기준을 14세에서 12세로 조정하는 형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개정안들은 2024년부터 잇따라 발의됐으나 지난 한 해 동안 법안 상정 단계에만 머물렀을 뿐 구체적인 심사 단계로 진입하지 못했다.

입법부가 주춤하는 사이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고삐를 죄고 있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압도적 다수의 국민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최소 한살은 낮춰야 한다는 의견인 것 같다”며 “공론화를 거쳐 두달 후에는 결론을 내자”며 속도감 있는 처리를 주문했다.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도 재차 이 문제를 거론하며 “국민 전체 의견을 숙의 토론해보는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 확산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달라”며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지난주 촉법소년 관련 협의체 1차 회의를 했다”며 “4월 말까지 10여차례의 회의와 2번의 포럼을 열고, 수도권과 지방 국민 200명을 대상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혔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박소원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