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전면 재설계안으로 정면승부”
농개위원회 4차 회의
선거·인사·감사 개혁
농협개혁위원회가 10일 제4차 회의를 열고 농협을 전면 재설계하는 자체 개혁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혁안은 △선거제도 개선 △인사 공정성 제고 △책임경영 강화 △내부통제 강화 등 농협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최근 농협의 지배구조와 선거문화, 내부통제 체계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 혁신을 통한 실효성 있는 개혁 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선거비용 보전 제도를 신설하고 정책토론회와 권역별 합동연설회를 의무화해 정책 중심 선거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또 호별방문이나 금품 제공 등 불법 선거운동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임계치 기반 부정선거 자동감시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 시스템은 이상 징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선거관리기관에 자동 경보가 전달되는 방식이다.
선거법 위반자에 대해서 조합원 제명, 기탁금 몰수 등 제재를 대폭 강화하고 공소시효 확대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인사 부문에서는 공정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가 추진된다.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 가능 기간을 퇴직 후 1년으로 제한해 선거철마다 반복되던 퇴직자의 회전문 인사 관행을 차단하기로 했다.
인사추천위원회는 외부위원 추천을 다양화하고 추천 위원을 2배수 이상 확대해 운영의 신뢰성을 높인다. 또 임원 추천 시 후보 공개모집을 의무화하고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해 후보자 역량을 객관적으로 검증한다.
경제지주 자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는 중앙회 소속 위원의 참여를 완전히 배제하고 사외이사 비중을 60% 수준으로 확대해 계열사 인사의 독립성을 강화한다.
내부통제 부문에서는 ‘범농협 준법감시위원회’를 신설해 윤리경영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다.
감사조직의 독립성과 전문성도 강화된다.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선출 방식을 감사위원회와 동일하게 통일해 독립성을 높이고 감사위원회 외부전문가 선임 요건에 직무경력을 포함해 전문성을 확보한다.
또 이사회에는 ‘독립이사제’를 도입해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이광범 위원장은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금권선거, 회전문 인사, 취약한 내부통제 등 농협에 제기되는 구조적 문제를 동시에 개선하는 것”이라며 “정책선거 제도화와 준법감시위원회 및 독립이사제 도입을 통해 개혁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