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상법 개정 취지 반영…의결권 적극 행사”
일반주주 보호장치 우회 편법엔 ‘반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상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올해 3월 정기주주총회부터 의결권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일반주주 보호장치를 우회하는 편법엔 단호하게 반대하겠다는 방침이다.
12일 국민연금 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책위)는 제4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주주가치 제고 및 기금 수익성 증대를 위해 상법 개정 취지를 반영한 적극적 의결권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부터 세 차례에 걸쳐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상법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전자주주총회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그러나 일부 기업들에서 상법 개정 취지를 무력화하려는 사례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기금운용본부는 “올해 정기주주총회에 상정한 안건 중, 정관으로 이사의 수 상한이나 감사 정원을 신설 또는 축소하는 등 상법 개정의 취지를 우회하여 무력화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또 지분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경영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보유 처분하는 근거 규정을 정관에 마련하는 등 일반주주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수책위는 “주주가치 제고와 기금 수익성 증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며 “상법 개정 취지에 반하는 사례와 같은 안건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보유 처분하는 근거 규정이 주주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지 면밀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수책위는 “우리나라 상장사 다수가 최대 주주 등 단독으로 주총 승인이 가능한 점을 감안해 △기업의 지분 구조상 최대주주 등의 찬성만으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이 주주총회에서 승인될 수 있는지 △기타 일반주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검토해 의결권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반주주의 의견 반영 방안은 자기주식 보유 처분계획에 대해 △독립이사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심의 △최대 주주 등을 제외한 일반주주의 의견을 수렴 △주주총회 가결 요건을 특별결의로 강화 등의 장치를 정관에 함께 규정함으로써, 총주주 이익 보호 및 전체 주주 이익 공평 대우 취지가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김영숙·김규철 기자 ky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