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카카오게임즈 상대 저작권 항소심도 패소

2026-03-13 13:00:01 게재

법원 “리니지2M, 저작물 보호 받을 정도 아냐”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낸 ‘리니지2M’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졌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2부(김대현 부장판사)는 12일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와 자회사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게임 자체는 선행 게임들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가지고 저작물로 보호받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엔씨소프트는 2023년 4월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가 만든 ‘아키에이지 워’가 자사의 리니지2M을 베꼈다며 서비스 정지와 10억원의 손해배상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소프트는 아키에이지 워의 캐릭터 성향치 시스템, 환경설정 내 항목 등 사용자 환경(UI)이 리니지2M과 흡사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리니지2M 게임규칙 역시 ‘라그나로크M’ 등 선행 게임의 요소를 일부 변형했다며 독창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엔씨소프트의 리니지2M이 선행 게임을 참고해 변형했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게임에는 다양한 요소를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이 상당 부분 존재한다”며 “원고 게임의 구성 요소는 선행 게임을 차용하거나 변형했으며, 각 구성 요소 전체가 피고의 게임에 그대로 구현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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