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부동산 다시 감정평가
청산가치 재산정 … 회생·청산 갈림길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홈플러스의 부동산 자산에 대해 법원이 감정평가를 다시 진행할 전망이다. 회생절차가 1년 이상 진행된 상황에서 자산규모와 청산가치를 재산정해 회생계획안 작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이번 감정평가 결과가 향후 회생 유지 여부를 가르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전날 회생회사 홈플러스가 제출한 ‘감정평가 계약 등 허가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홈플러스가 보유한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정평가 계약을 체결하려는 신청이 제출됐다”며 “회생절차가 1년 이상 경과한 만큼 자산규모와 청산가치를 다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담보가치가 정확히 산정돼야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의 범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고, 채권자들도 자신의 권리 범위를 토대로 회생계획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감정평가는 회생절차의 핵심 판단 기준인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 비교를 위한 자료 확보 성격이 강하다.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이 법원에 제출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청산가치는 약 3조6816억원, 계속기업가치는 약 2조5059억원으로 평가됐다.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1조1700억원 이상 높다.
기업을 계속 운영해 얻는 경제적 가치보다 자산을 처분할 때 회수 가능한 가치가 더 크다는 의미다. 회생절차에서는 통상 청산가치보다 높은 변제율이 확보되지 않으면 회생계획 인가가 어려워지는 만큼 향후 절차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감정평가는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이 나눠 수행할 예정이며 통상 사례에 비춰 약 2~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아직 관리인의 감정평가 계약 허가 신청을 공식 승인하지 않았지만 허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 조달 여부도 회생 절차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홈플러스는 대주주측이 투입한 1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으로 운영 자금을 확보했지만, 회생계획 실행을 위해서는 추가 자금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법원 관계자는 “2000억원 규모의 추가 자금 조달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회생절차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대주주 책임 문제와 관련해 “회생절차에서 대주주의 책임을 직접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회생계획을 세울 때는 채권자의 권리를 주주보다 우선 보호하는 방식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