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올해 첫 합동검사…금융당국에 자료제출 체계 마련
업무협약 개정해 시스템 설치
느슨한 건전성 관리, 규제 강화
가계대출 계속 늘어, 관리 압박
금융당국이 부실 우려가 큰 새마을금고에 대해 특별관리에 돌입한 가운데 행정안전부와 올해 첫 합동검사를 실시했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일선 금고 3곳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으며, 추가 검사를 계획하고 있다. 또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체결한 업무협약을 개정해 CPC(금융사 업무보고 및 자료제출 시스템)를 설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현재 새마을금고중앙회를 통해 개별 금고와 관련한 자료제출을 요청해서 받고 있다. 다만 이메일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받는 형태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CPC를 통한 자료제출 채널을 공식화했다.
금감원은 CPC를 통해 금융업권에 월별·분기별 업무보고서 제출을 요청하고 있다. △재무현황 △자산건전성 현황 △경영지표 △규제한도 △일반현황(회사 현황, 인원, 점포 등) △업무별 현황 등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는 사업보고서 보다 상세한 자료들이 담겨 있다.
금감원은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CPC를 통해 신속하고 한층 강화된 건전성 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상반기 8.37%까지 치솟았던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부실채권 매각 등으로 연말 5%대로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영업실적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연체율 산정 등이 제대로 됐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과 행안부는 지난 1월 합동 특별관리를 발표하면서 올해 상반기 중 일선 금고의 연체율, 예수금·유동성, 손실, 부실금고 구조조정 등의 관리 현황을 상시 점검하기로 했다. 지역별·금고별 건전성 개선 목표를 부여하고 부진한 곳은 현장점검, 경영진 면담, 확약서 징구 등을 통해 경영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강도 높게 지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올해 검사 대상 금고수는 57개이며 상반기 중에 35개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새마을금고의 건전성과 관련해 “굉장히 문제가 많다”며 “추정하건대 (전체 금고의) 1/3은 통폐합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합동검사에서 일선 금고들의 숨은 부실이 드러날 경우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검사권을 금융당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의 느슨한 건전성 규제를 다른 금융업권 수준으로 맞추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상호금융권은 거액 여신한도 규제를 행정지도로 시행 중인데 이를 법제화하면서 새마을금고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재 거액 여신한도 규제는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상호금융조합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자기자본의 10% 또는 자산총액의 0.5%를 넘는 대출을 거액여신으로 보고, 전체 거액여신 규모는 자기자본의 5배 또는 자산총액의 2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금융당국은 거액 여신한도를 법제화하되, 총자산 2000억원 이상 조합(금고)으로 적용 대상을 한정하기로 했다. 2024년말 기준 1537개 조합·금고에 적용된다. 전체 3484개 중 44.1%다.
또 상호금융권의 공동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새마을금고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기존에는 공동대출이 총여신의 15% 이내였는데, 개선안은 공동대출 + 비우량 연계대출을 합쳐 총여신의 20% 이내로 관리하도록 규제 범위를 확대했다. 비우량 연계대출은 중앙회 참여가 30% 미만이거나 부동산 관련 대출을 의미한다. 취급합산액 70억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200억원 이상 거액 공동대출은 중앙회가 참여하거나, 건전성이 우수한 조합이 참여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자산 300억원 이상 금고에 대해서는 신협과 마찬가지로 매년 외부감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지만, 감독 권한이 행안부에 있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관련 방침이 일선 금고까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나섰지만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가계대출을 전년 대비 5조3100억원 늘리면서 당초 제출한 목표치의 4배를 초과했다. 올해 1~2월에도 1조8000억원 증가했다. 금융당국이 행안부를 통해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강조했지만 일선 금고까지 영향력이 미치지 못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의 경우 올해 가계대출 순증이 없는 방향으로 행안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대출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을 중단시켰으며 집단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