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연구원, 저속 자율주행차 공인시험기관 지정

2026-03-16 13:00:31 게재

시험비용·인증기간 절감

기술력 객관적 입증 계기

한국자동차연구원(원장 진종욱)은 국내 첫 저속 자율주행 국가 공인 시험기관으로 지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연구원은 국제표준 ‘KS X ISO 22737’ 규격에 대해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인정 범위 확대를 승인받은 것이다. ISO 22737은 도심 공원, 대학 캠퍼스, 산업단지 등 지정된 경로에서 운행되는 저속 자율주행(LSAD) 차량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국제 표준이다.

시속 32㎞ 이하로 주행하는 자율주행 시스템의 충돌 회피, 경로 준수, 비상 정지 기능 등에 대한 최소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자동차연구원은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등 취약 도로 이용자 상황을 포함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시험에 반영했고, 자율주행차의 인지·판단·제어 전 과정을 실제 주행과 동일한 조건에서 검증해 평가 신뢰성을 높였다.

이번 국가 공인 시험기관 지정은 그동안 공인시험 체계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국내 자율주행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자동차연구원이 발행하는 한국인정기구 공인 시험성적서는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전 세계 100여 개 가입국에서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는다. 이에 국내 기업들은 해외 현지에서 별도의 성능 검증을 반복할 필요 없이 시험비용과 인증기간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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