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유재산 매각 심의 대폭 강화

2026-03-17 10:09:31 게재

50억원 이상은 범정부 위원회 거쳐야

10억 이상 매각시는 자체심의 의무화

정부가 국유재산 관리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매각 심의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수의매각 요건을 정밀하게 정비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50억원 이상의 고가 국유재산을 팔 때는 범정부 차원의 전문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17일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이날부터 4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이번 개정이 국유재산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매각 원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유재산 매각에 대한 정부의 사전심의가 대폭 강화된다. 먼저 중앙관서의 장 등은 10억원 이상의 국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기관 자체 매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특히 매각가액이 50억원을 넘어서는 고액 자산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내 부동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매각할 수 있다. 대규모 국유자산 매각이 소수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특혜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수의매각 규정도 정비됐다. 기존에는 국유지 인접지 소유자에게 해당 부지를 수의매각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이 규정은 삭제된다. 또 2회 이상 유찰 시 모든 국유재산에 적용되던 수의매각 허용 범위도 ‘물납 받은 증권’으로 대폭 축소했다. 매각 가격을 깎아주는 예정가격 감액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이전에는 2회 이상 유찰되면 3회 입찰부터 가격을 낮출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 이후에는 국가 보유보다 매각이 객관적으로 유리한 재산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된 증권 등에 한해서만 감액이 허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 강경구 국유재산정책과은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매각 원칙을 확립하고 국유재산 매각을 더욱 신중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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