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소금융업 ‘시장 급변, 부실 대비’

2026-03-17 13:00:02 게재

연체율 상승 , 수익성 부진

서민금융 공급 확대 유도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중소금융업권에 대해 부실 자산의 조속한 정리와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주문하고 나섰다. 특히 최근 경기 회복 지연으로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건전성 지표가 부진한 상황을 반영해, 취약 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 관리와 소비자 보호를 올해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중소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2026년 중소금융 부문 감독·검사 방향’을 밝혔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중소금융 업권의 총자산 규모는 1357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했다. 상호금융(783조5000억원), 여전사(448조9000억원), 저축은행(124조8000억원) 순이다.

그러나 내실은 불안정하다.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2021년 말 2.51%에서 지난해 9월 말 6.90%까지 치솟았으며, 당기순이익 역시 적자 폭을 키우고 있다. 상호금융과 여전사 또한 연체율이 상승하고 수익성이 낮아지고 있어, 자산건전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금감원은 올해 핵심 감독 방향 중 하나를 ‘금융시스템 안정’에 뒀다. 무엇보다 부동산 PF 및 공동대출 등 취약 부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실 채권의 정리를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진 금감원 부원장보는 “부실 PF 등 건전성이 악화된 자산을 조속히 정리하고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며 “특히 중동 상황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비해 유동성 이상징후 발견 시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비상대응체계를 철저히 구축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방식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됐다. 금감원은 올해 저축은행과 여전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를 도입해 임원진의 책임 경영을 강화한다. 상품 개발부터 상환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여신업무 내부통제 개선방안’과 ‘경영진 책임성 강화방안’을 추진해 업계 전반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중소금융 본연의 역할인 지역 서민금융 공급 확대도 주요 과제다. 금감원은 중·저신용자의 금리단층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부동산 대출에 쏠린 여신 구조를 지역·서민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소비자 권익 보호도 한층 강화된다. 이른바 ‘깜깜이’ 대출금리 변경을 차단하기 위해 단문메시지서비스(SMS) 안내를 강화하고, 카드사의 눈속임 상술(다크패턴) 개선 등 불합리한 금융 관행을 전면 정비한다.

리스크 관리와 더불어 중소금융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금감원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등 결제 시장 변화에 발맞춰 카드사의 업무 범위 확대를 지원하고, 저축은행의 규제를 규모와 역량에 따라 차등화하는 등 감독 규제의 선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향후 감독 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며 “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실효성 있는 금융감독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형재 기자 hj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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