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경찰, 유명 K아이웨어 모방기업 대표 구속
신제품 모방범죄 구속 첫 사례
미등록 3년이내 신제품 모방 안돼
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대전지방검찰청 특허범죄조사부는 타인의 상품형태를 베낀 상품을 수입·판매한 법인 A사 대표 ㄱ씨(38세, 구속) 등 3명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다른 사람의 신제품을 그대로 베낀 범죄(상품형태모방 범죄)만으로 최초 구속된 사례이다.
18일 기술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관련 경력이 전무한 자로 아이웨어 브랜드를 2019년에 설립했다. ㄱ씨는 별도 디자인 개발인력도 없는 상태에서 국내 유명 아이웨어 브랜드 B사의 선글라스 등 인기상품을 촬영해 해외 소재 제조업체에 전송하는 등 방식으로 생산했다. 모방상품 51종, 총 32만1000여점(판매가로 123억원)을 2023년 2월부터 2025년 6월까지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ㄱ씨는 2023년 8우러부터 2025년 6월까지 모방상품 44종, 총 41만3000여점을 수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사의 모방상품(51종) 중 29종은 3D 스캐닝 선도면으로 변환해 피해상품과 비교하였을 때 오차범위 1mm 이내로 일치하는 선이 95%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8종은 99% 이상의 일치율을 보여 소위 디자인 ‘데드카피’ 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사의 모방상품으로 피해를 본 B사는 각 상품개발에 최소 1년 이상의 연구개발 기간과 50여 명의 전문인력을 투입하는 등 독자적인 브랜드 가치를 구축해 온 기업이다. 이번 사건으로 B사는 브랜드가치 훼손과 막대한 매출감소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패션업계의 특성상 유행상품 주기가 짧아 디자인 미등록 상품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B사의 피해상품 51종도 디자인 미등록 상태로 확인됐다.
기술경찰은 ㄱ씨가 창작적인 노력 없이 B사의 신제품을 그대로 베껴 단기간에 폭발적인 매출성장에 이른 점과 산업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 등을 고려해 미등록 디자인 모방 범죄 최초로 ㄱ씨를 구속 기소했다.
기술경찰은 범죄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확정판결 전까지 A사 재산을 동결하기 위해 지난 7월 55억6000만원, 9월 22억6000만원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대전지방법원은 총 78억원 규모의 추징보전 결정을 내렸다.
기술경찰과 검찰은 협력해 ㄱ씨가 보관 중이던 모방상품 약 15만점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하여 추가 유통 가능성을 차단했다.
한편 지식재산처는 2017년 법 개정을 통해 등록받지 않은 디자인이라 하더라도 3년이내 신제품인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모방하여 판매하는 등 부정경쟁 행위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