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회사 감춘 정몽규 회장, 고의성 따라 처벌

2026-03-18 13:00:06 게재

공정위 정회장 검찰 고발

정회장측 “고의성 없다”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친족회사 등록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 회장이 동생과 외삼촌 일가 회사 20곳을 최장 19년간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정 회장은 고의성이 없다고 반발하며 법률적 다툼을 예고했다. HDC그룹은 18일 “그동안 지분 보유나 거래관계 없이 처음부터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된 친족 회사들에 대한 신고 과정에서 단순 누락에 불과하며 내부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절차를 개선했다”며 “이후 절차에서도 동일인이 고의로 은폐할 부당한 의도나 동기가 없었음을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의 핵심은 정 회장이 지정자료 제출을 누락한 것에 고의성이 있느냐는 부분이다. 공정위는 고의로 지정자료를 누락했다고 봤고 정 회장측은 고의성이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공정위는 자료제출 문제에 대해 동일인의 인식가능성 및 의무위반 중대성을 종합 고려해 고발 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특수관계인의 자료제출 의무 위반행위 대한 고발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을 제정·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을 거쳐 공정위는 정 회장이 친족 회사와 꾸준히 교류하며 계열사 여부를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자산규모 1조원대에 달하는 지정자료를 허위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5조 벌칙 조항에 따르면 자료제출 요청을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조항에는 과태료 부과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정 회장측은 “해당 회사는 동일인이 지분을 전혀 보유하지 않고 1999년 HDC가 현대그룹으로부터 분리 독립한 이래 거래도 없었고 채무보증 등도 전혀 없는 회사들”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친족 독립경영 인정을 받아 실질적으로 HDC의 지배력 아래 있지 않았음을 확인받은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김성배·성홍식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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