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낳으면 산후조리비 150만원

2026-03-19 13:00:02 게재

서울시 다자녀가구 지원

임산부 교통비 100만원도

서울시가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 완화에 나섰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저출생 대응 정책인 서울형 산후조리경비와 임산부 교통비를 개편해 다자녀 가구 지원을 강화한다. 출생아 1인당 100만원을 동일하게 지급하던 것에서 첫째 100만원, 둘째 120만원, 셋째 이상 150만원으로 구분해서 지급키로 했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의약 및 건강식품 구매, 한약 조제, 산후운동, 심리상담 등에 사용 가능하다.

임산부 교통비도 기존 70만원에서 첫째 70만원, 둘째 80만원, 셋째 이상 100만원으로 확대했다. 교통비는 병원 방문·외출 등 임산부의 이동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하는 교통 바우처다. 대중교통(버스 지하철)은 물론 택시 철도 유류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된 서울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달 30일부터 적용된다. 산후조리경비는 올해 1월 1일 출생아부터이며 임산부 교통비는 같은 날짜 이후 신청 건부터 지원 대상이다. 시행 이전 신청 건도 별도 절차없이 추가 지원금을 소급해서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도 늘어난다. 산후조리경비는 출산 후 60일 이내에서 180일 이내로, 임산부 교통비는 출산 후 3개월에서 6개월까지로 확대된다.

거주 요건은 강화된다. 오는 7월부터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서울에 거주해야 신청할 수 있고 산후조리경비와 교통비 바우처 일부 사용 지역도 서울로 제한된다. 위장 전입 등 부정 수급을 막고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실제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에게 안정적인 정책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 집행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산후조리경비는 서울 안에서만 사용하도록 지역 범위도 조정했다.

시는 이번 개편으로 다자녀 가구의 출산 및 양육 부담을 줄이는데 일정 부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연간 약 3만명(산후조리경비 1만4000명, 임산부 교통비 약 1만6000명)의 다자녀 출산 가정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다자녀 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다각도로 제도를 손질했다”며 “임신·출산 과정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해주는 동시에 출산 이후 육아·양육 부담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을 계속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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