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항소심도 ‘내란 가담’ 부인

2026-03-19 13:00:06 게재

특검 “1심 징역 7년 가벼워” … 다음달 9일 윤석열 증인신문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18일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 전 장관 변호인은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백보 양보해서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했다고 해도 당시 국회 봉쇄에 대해선 전혀 인식할 수 없었다”며 “독립적으로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전 장관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1심에서 특검의 일방적 주장에 너무 무게를 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항소심에선 상식적 차원에서 과연 국무위원들이 국헌문란 목적을 가질 수 있는지 고민해달라”고 호소했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1심에서 무죄가 난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고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당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이에 “이 전 장관의 지시로 당시 허 청장이 이영팔 차장을 통해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지시 하달을 목적으로 전화했다”며 “직권남용 행위가 없었다면 청장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연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범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하면 이 전 장관에 대한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했다.

재판부는 내달 9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을, 같은 달 1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각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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