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업 신고 부담 덜어준다
‘글로벌최저한세’ 사전신고 개시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0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대상 기업 관계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사전신고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사전신고 접수를 시작했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국가별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인 15%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만큼을 본국 등에 추가로 과세하는 제도다. 전 세계 140여개국의 합의로 도입됐으며, 우리나라는 2024사업연도분부터 시행해 오는 6월 30일이 첫 신고 및 납부 기한(12월 결산법인 기준)이다.
적용 대상은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매출액이 7억5000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이다. 대상 기업은 수십에서 수백 개에 달하는 전 세계 관계사의 재무 정보를 파악해 국가별 실효세율을 계산해야 한다.
제도가 워낙 생소하고 복잡하다 보니 기업들 사이에서는 준비 기간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컸다. 이에 국세청은 전산시스템 정식 개통일인 5월 1일 이전이지만, 희망 기업에 한해 미리 신고서를 작성해 볼 수 있는 사전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사전신고를 신청한 기업은 홈택스를 통해 신고 사항을 실제 입력해보며 미비한 자료나 오류를 미리 확인하고 수정할 시간을 벌 수 있다. 국세청은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직원이 납세자의 PC를 직접 제어하는 ‘원격 지원’과 ‘개별 면담’ 등 밀착형 맞춤 서비스도 병행할 계획이다.
추가세액은 국가별 실효세율이 15%에 못 미칠 때 발생한다.
특히 실질기반제외소득(유형자산의 7.8%, 인건비의 9.8% 합산) 공제와 적격소재국 추가세액 공제 등 세부 조정 항목이 많아 정밀한 계산이 요구된다.
사전신고는 의무가 아니며 희망하는 기업만 신청하면 된다. 사전신고를 통해 제출한 자료도 6월말 법적 신고 기한까지는 언제든 수정 제출이 가능하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4월 30일까지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전신고 과정에서 수집한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을 시스템에 즉각 반영할 것”이라며 “신고 안내 책자 발간과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글로벌최저한세 첫 신고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