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려아연 최윤범 이사 선임에 의결권 ‘미행사’

2026-03-20 13:00:02 게재

“기업가치 훼손·주주권익 침해 이력 지적”

효성 조현상·신한 진옥동 이사 선임 반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연금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내이사 재선임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 이력이 있는 자에 대해 ‘미행사’ 내지 ‘반대’하기로 결정한 방침에 따른 것이다. 국민연금은 또 효성 조현상 이사 후보와 신한금융지주 진옥동 이사 후보 선임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위원장 이연임)는 19일 제5차 회의를 열어 HS효성첨단소재, LG전자, 포스코퓨처엠, NAVER, 우리금융지주, POSCO홀딩스, 고려아연,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KT&G, 신한금융지주, 하이트진로, 한솔케미칼 13개사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하여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오는 24일 열리는 고려아연 주총에서 국민연금은 회사측이 제안한 제3호 최윤범·황덕남·박병욱 이사 후보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김보영·이민호 감사위원 후보 선임안에 대해서는 반대표를 던지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결정 배경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의 침해 이력이 있는 자 등에 해당해 미행사 내지 반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선임안에 대해서는 ‘이사 5인 선임의 건’, ‘이사 6인 선임의 건’에 모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또 집중투표로 부여된 의결권은 와이피씨·영풍·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주주제안한 최연석 기타비상무이사·최병일·이선숙 사외이사 후보, 크루서블JV가 주주제안한 월터 필드 맥랠런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에 대해 주주제안자에 따라 2분의 1씩 나눠 행사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 고려아연 지분 5.20%를 보유한 주요 주주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표 대결의 캐스팅보트로 꼽혀왔다. 최윤범 회장과 영풍·MBK연합은 각각 40% 안팎의 우호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열리는 HS효성첨단소재 주총에서는 조현상 이사 선임안에 대해 ‘반대’를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과도한 겸임과 기업가치 훼손, 주주권익의 침해 이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관 변경안에 대해서도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수책위는 "이사 정원을 축소하는 것은 집중투표제 청구 가능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어 개정 상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사 임기를 임의로 단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서도 보수금액이 경영성과 등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23일과 26일 각각 주총을 개최하는 네이버와 KB금융지주의 이사 보수한도 승인안도 반대를 결정했다. 보수 금액이 과다하다는 판단이다.

오는 26일 열리는 신한금융지주 주총에서 국민연금은 진옥동 이사 후보 선임안에 반대하기로결정했다. 국민연금은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의 침해 이력이 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같은 날 주총을 여는 하이트진로 주총에서는 이사 정원 축소 정관 변경안과 이사 보수한도 승인안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한솔케미칼 주총에서는 ‘2020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방법 변경의 건’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 반대를 결정했다. 임직원 보상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보유·처분하는 것,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방법을 자사주 교부로 변경하는 것은 자기주식 취득 당시 주주가치 제고 목적으로 공시했던 것과 달라 일관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편 LG전자, 포스코퓨처엠, 우리금융, 포스코홀딩스, 하나금융, KT&G 주총 안건에 대해서는 회사 측 제안에 모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김영숙·김규철 기자 ky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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