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신고자 보호 강화를”

2026-03-23 13:00:07 게재

입법조사처 “인권지킴이단, 지자체가 위촉해야”

인천 색동원 사건과 같은 장애인 집단거주시설 학대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신고의무자 보호와 인권지킴이단의 독립성·전문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2일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일어나는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의무자 제도, 인권지킴이단,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권실태조사 등 여러 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중대한 인권침해가 사후적으로 확인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현행 제도가 시설 학대를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경고 메시지”라며 이같이 짚었다.

‘장애인복지법’은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등에게 장애인 대상 학대·성범죄를 지체없이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처는 실제 현장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거나 신고 이후 일자리를 잃어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는 사례가 있어 시설 종사자들이 신고를 주저하게 만든다고 분석했다.

또 장애인 거주시설에 의무적으로 외부인 50% 이상으로 구성된 인권지킴이단을 두도록 규정돼 있지만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시설장이 위촉하는 구조여서 독립성 확보가 어렵고, 비용 지급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어 지원 및 전문인력 참여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봤다.

학대 예방·실태조사 등을 담당하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있지만 신고나 외부제보가 있어야 개입하는 구조라 내부에서 은폐되는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조사처는 지자체·유관기관들이 신고자의 신분보호 절차와 정보관리 기준을 구체화하고, 관련 실무자 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신고 이후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비해 재취업 지원 등 사후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지킴이단의 경우 단원 위촉을 지자체가 직접 담당하거나, 최소한 선정 과정에서 시설의 관여를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개별 학대 신고가 없더라도 일정 범위에서 직권조사, 불시점검, 평시 모니터링이 가능토록 하는 법 개정 및 인력·예산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2024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 학대 판정사례 1449건 중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학대가 345건(23.8%)이고 이중 절반 이상인 184건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벌어졌다. 특히 발달장애인 학대 의심 사례 1056건 중 피해자 본인 신고는 132건(12.5%)에 그쳤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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