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눈가리는 상조 상품 ‘주의’

2026-03-24 13:00:06 게재

“계약 이해” 절반 미달

서울시, 제도개선 추진

상조·여행 서비스와 가전제품 렌탈을 결합한 상조회사들의 선불식 결합상품 가격이 시중가보다 크게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와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지난 2022~2025년 선불식 결합상품 소비자 상담사례 분석 및 가입자 500명 대상 인식 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선불식 결합상품이란 상조 또는 여행의 선불식 할부 계약과 가전제품 렌탈 계약을 결합한 방식의 상품이다. 상조 또는 여행 계약 만기까지 완납하고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해약하면 납입금 전액을 환급해주기로 약정을 맺는다.

하지만 낮은 상품 이해 정도와 소비자 고지 의무 방치, 특히 비싼 가전 제품 가격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2020년 이후 상조 결합상품에 가입한 서울 거주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계약 내용을 이해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절반을 조금 넘긴 52.8%에 불과했다. 계약 이해가 어려운 이유로는 판매자의 불충분한 설명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계약서·약관 용어의 난해함, 만기환급금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 등 순으로 나타났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선불식 결합상품 관련 상담 분석 결과 불만 요인 1위는 ‘별도계약 미고지’로 나타났다.

소비자센터가 25개 상조 결합 가전제품 가격을 분석한 결과 온라인 가격 비교 사이트 중간값 대비 최소 1.4배, 많게는 3.3배까지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제품은 구형이거나 상조 전용 모델이라 비교가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10년 이상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상조 서비스 표준약관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계약 체결 단계에서 소비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에 대한 고지·안내 의무를 강화한다. 별도 계약 여부, 납입금의 구성·배분, 중도해지 시 환급·위약금 기준, 제품 모델·가격 비교 등이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상조회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선불식 결합상품은 계약 구조가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 핵심 정보가 소비자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표준약관 개정 등 제도개선과 피해 예방 홍보를 통해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소비자 안전망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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