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4심제 악용 막을 입법 준비”
2026-03-24 13:00:01 게재
국민의힘은 최근 시행된 재판소원제도(4심제)가 특정 강력 범죄자들에 의해 악용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 보완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4일 오전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은혜 정책수석부대표는 최근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실형이 확정된 가해자 구제역이 4심제를 신청한 사실을 거론하며 “법이 가해자를 피해자로 둔갑시켜주는 ‘사법 가해’, 피해자의 아픔을 범죄자가 비웃는 ‘사법 재앙’을 국민의힘이 멈추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파렴치 범죄, 악의적인 공갈, 협박범 등 특정 강력 범죄군에 대해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예외 규정을 두는 법안을 준비하기로 했다.
또한 4심제를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확정된 형의 집행이나 판결 이행이 중단되는 경우를 차단하고, 가해자가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제도를 악용할 경우 피해자가 지출한 모든 소송비용을 가해자가 전액 배상하는 등의 징벌적 조치도 도입할 방침이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