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이상 연체 5일 넘기면, 금리↑ 신용점수↓ ‘신용 불이익’

2026-03-26 13:00:08 게재

금감원, 민원 제기에 “소비자 유의”

압류계좌로 착오송금시 반환 못받아

A씨는 B은행에서 대출 받은 이후 자금 문제로 대출원리금을 3차례 연체했다. 연체 금액은 모두 30만원 미만으로 1차 연체는 8일, 2차 연체는 9일, 3차 연체는 15일 이내에 모두 상환했다. B은행은 A씨를 단기연체자로 등록했고 A씨는 고의 연체가 없었다는 점과 단기간에 모두 상환했는데도 금융거래상 과도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26일 금감원은 A씨의 민원에 대해 “5영업일 이상, 10만원 이상 단기연체시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은행 등 금융회사가 신용평가사(CB)에 단기연체정보를 송신하고 CB사는 이 정보를 다수 금융회사에 공유하기 때문이다. 금융회사와 CB사는 이 같은 협약을 맺고 있으며, 단기연체정보가 공유될 경우 카드정지, 대출거절 및 금리인상, 신용점수 하락 등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금감원은 “해당 채무를 상환해 단기연체정보가 해제되더라도 단기 연체한 기록은 연체기간 및 금액(30만원 이상 30일간 연체) 등에 따라 CB사가 일정한 기간 동안 삭제하지 않고 신용평가 등에 활용한다”며 “단기간의 연체로 상당한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신용도 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A씨 사례 이외에도 자주 제기되는 금융민원 중에서 소비자가 금융거래시 알아야할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대출 금리감면(우대) 조건 중 카드실적과 관련해 대출받은 은행의 본인계좌에서 카드이용대금이 인출되지 않으면 카드실적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도 그 중 하나다.

D은행은 C씨의 전세자금대출과 관련해 신용카드를 90만원 이상 사용할 경우 대출금리를 0.3%p 인하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C씨는 카드실적을 충족했음에도 금리 인하를 받지 못했다. 카드대금 이체가 D은행 계좌를 통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C씨는 부당하다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은행은 금리감면 약정 체결시 이를 소비자에게 안내·설명하고 있다”며 “카드실적을 충족해도 대출 받은 은행 본인계좌를 통해 카드이용대금을 상환해야 금리감면이 적용됨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착오로 송금한 금액이 압류계좌로 입금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착오송금 절차에 따라 반환받을 수 없다. 통상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은행 또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착오 송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지만, 착오송금 수취인의 압류계좌로 입금된 경우에는 압류효력이 착오 송금액에도 미치기 때문에 기존 반환 절차가 아닌, 법적 절차를 통해서만 반환이 가능하다. 은행은 압류계좌에 대해 법원의 허가없이 예금주가 제3자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자금을 인출하거나 반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5년 금리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경과시 변동금리로 전환되고, 해당 은행의 금리산정 기준 등에 따라 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 또 입출금 통장개설시 금융거래의 목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거래한도가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거래 목적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비대면 통장 개설) 1일 거래한도를 1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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