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첫 중대재해처벌법 실형…공사장 벽돌 사망 사고 원청 대표 법정구속

2026-03-26 18:04:48 게재

부산 한 건설 현장에서 벽돌 더미가 추락해 20대 작업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원청 건설사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부산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경영책임자가 실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 벽돌 사망 사고 원청 대표 실형
부산 한 건설 현장에서 벽돌 더미가 추락해 20대 작업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원청 건설사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사진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건설업체 대표 오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해당 법인에는 벌금 1억2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안전 관리 체계를 종합적으로 구축하고 점검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해 사망 사고와 시민 부상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사고는 2023년 1월 15일 부산 중구 남포동 한 숙박시설 신축 현장에서 발생했다. 조경 공사 과정에서 크레인을 이용해 벽돌 더미를 옮기던 중, 이를 받치고 있던 목제 받침대가 파손되면서 약 1.45t에 달하는 벽돌이 15층 높이에서 추락했다.

이로 인해 지상에 있던 하청업체 소속 20대 작업자가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현장 인근을 지나던 행인 2명도 부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당시 벽돌 더미를 지지하던 받침대가 한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인양 상태 점검이나 안전모 착용 확인, 행인 통제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오씨는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의 아들로, 오 구청장은 공직 진출 전 해당 건설사 대표를 지냈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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