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전국 시행…지역 의료·요양 대전환

2026-03-27 13:00:12 게재

노인·장애인에 맞춤·연계, 지자체 책임 추진 … “인력·재원·서비스 지속 가능 시스템 확충” 과제

27일부터 전국 모든 시군구 지역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요양·돌봄 등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과 의료 필요도가 높은 심한 장애인(지체 뇌병변 등)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지역마다 준비정도가 달라 서비스 수준이 차이가 날 수 있고 지역 특화서비스 등 내용이 다를 수 있다. 지역 통합돌봄 담당 인력과 재원 그리고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시스템 확충을 다져가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광주시 서구 통합돌봄지원 사업 관련 방문맞춤운동을 지역노인이 안내받고 있다. 사진 광주시 서구 제공

◆돌봄 필요자가 집에서 생활 가능하게 =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통합돌봄으로 시행으로 지역에서 의료-요양 등 돌봄 서비스 이용 불편과 공백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노후에 병원 대신 ‘집’에서의 삶이 가능해진다. 퇴원 후에 돌봄을 받을 곳이 마땅치 않아 다시 입원해야 했던 어르신들이 익숙한 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다. 돌봄서비스 공백과 격차가 완화된다. 일일이 정보를 찾아가며 서비스를 신청하던 어려움이 사라지고 통합돌봄 신청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가족의 돌봄 부담도 줄어든다.

실제 2023년부터 시행한 통합돌봄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성 평가 결과, 통합돌봄 참여자의 경우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요양병원 입원율은 4.6%p, 요양시설 입소율은 9.4%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합돌봄 참여자 가족 등 돌봄 담당자 중 부양부담이 감소했다는 비율도 75.3%였다.

통합돌봄은 본인 또는 가족 등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통합돌봄을 신청하면 담당자가 신청인 가정에 방문해 건강상태, 생활여건 등을 조사하고 의료 요양 돌봄 등 서비스 욕구를 파악한다.

이후 공공-민간 전문가들이 모인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신청인의 서비스 필요도와 이용가능한 서비스를 연계해 ‘개인별 서비스 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각 서비스 담당부서 등과 협업해 서비스를 연계 제공한다.

담당자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서비스 이용실적 등을 확인하고 대상자의 상태에 변화가 있는 경우 이에 맞춰 서비스 계획을 조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통합돌봄 대상자가 되면 병원이나 시설에 가지 않고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본 사업을 앞두고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가 전담조직과 인력을 배치하고 통합돌봄 신청부터 서비스 연계까지 사업운영 전과정을 경험했다. 다만 읍면동 전체 3560여개 중 2800여개(78.6%)에서 사업운영을 개시했다. 21% 정도는 아직 서비스 제공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다.

◆시군구 복지행정 혁신 필요 = 정부는 5일 발표한 통합돌봄 로드맵에 따라 2030년까지 3단계에 걸쳐 통합돌봄 대상 및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별 서비스 격차 완화, 서비스 신청절차 및 제공방법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서비스 제공현황 실태조사를 거쳐 향후 5년간의 추진과제를 구체화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초고령사회에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의 숙제가 아닌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할 공동의 책임”이라며 “통합돌봄 정책이 가족들의 간병 부담은 덜어드리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은 높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해서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은 “본사업 개시는 한국의 복지와 보건 그리고 돌봄체계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면서도 “기초지방정부와 현장에 충분한 인력·재원·권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속가능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먼저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재정 지원과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국비 지원의 확대와 함께 명확한 재원 분담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정부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서비스 간 연계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의료와 복지, 주거 정책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법적·행정적 기반을 정비해야 한다.

기초지방정부의 복지행정 혁신이 필요하다. 전담인력의 확보와 교육,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현장 중심의 유연한 행정 운영이 필수적이다. 특히 지역 내 의료기관 복지기관 민간단체와의 긴밀한 협력 없이는 통합돌봄의 실질적인 구현이 어렵다. 지역공동체성에 기반한 전략이 요구된다. 조 회장은 “통합돌봄은 하나의 복지사업이 아니고 특정 부서만의 업무가 아니다”며 ‘보건 복지 주거 안전 도시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통합돌봄은 비로소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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