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기 4월 자진신고 한 달 운영

2026-03-30 13:00:52 게재

총포·도검 등 전 품목 대상

경찰청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4월 한 달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청은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포·화약류·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 불법무기 전반이다. 가족 유품이나 이사 과정에서 발견된 무기도 포함된다.

신고 기간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이며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방문 제출이 원칙이지만 전화나 전자우편으로 사전 신고한 뒤 제출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기간 내 신고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제출자가 소지를 희망할 경우 결격사유 확인 등을 거쳐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반면 기간 종료 이후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하다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불법무기 소지자를 신고해 검거에 기여하면 최대 2500만원의 보상금도 지급된다. 경찰청은 외국인의 불법무기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 영어·태국어·중국어·베트남어·러시아어 등 5개 언어로 안내 자료도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이재걸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