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중고차매매장 교통유발금 완화

2026-04-01 13:00:02 게재

최대 70% 감면

분납기간 최대 3개월

올해부터 전통시장과 중고차매매시장 등 서민경제와 밀접한 시설물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최대 70% 수준으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부담금 완화 및 납부 편의 개선을 담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이달 1일부터 5월 1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을 유발하는 건축물에 원인자 부담원칙에 맞춰 시장이 매년 부과하고 있다. 먼저 전통시장의 부담금은 최대 70% 완화된다. 그동안 대형마트 백화점 등과 같은 기준으로 부담금을 냈던 전통시장에 대해 소매시장 기준을 적용해 도시 규모에 따라 부담을 약 40~70%까지 낮춘다.

중고차매매장 내 차량전시면적 부담금도 약 70% 낮춘다. 최근 자동차 서비스와 상업·문화시설 등이 결합된 자동차 복합단지가 조성되면서 실제 교통 유발량보다 높은 부담금이 부과됐지만 산정방법을 현실화해 업계 부담을 줄였다. 또 4·5성급 관광호텔 등의 부담금도 약 40% 경감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건물의 소유권이 변경되었거나, 부담금 3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분할 납부제도를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한다.

분할납부제도 역시 개선한다. 소유 기간별 납부 신청은 10일에서 30일로, 분할납부 신청 기간은 5일에서 16일로 늘어난다. 납부 기간은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한다. 분할 납부제도는 건물의 소유권이 변경됐거나 부담금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개별 건물의 주차 정보를 정부의 주차정보 시스템에 실시간 제공하면 부담금 10%를 추가로 경감 받을 수 있게 된다. 최초 시스템 설치비용도 부담금의 20% 범위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업무상 출장 시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 업무택시제(가칭)를 운영하면 부담금을 최대 5%까지 추가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상반기 중 공포하며 10월 부과되는 올해 교통유발부담금부터 적용된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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