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 후 프로그램 확대, 영유아 사교육 제동

2026-04-02 13:00:04 게재

교육부 사교육비 경감 대책 발표 … 학원법 개정 추진, 내년 시행 계획

교육부가 1일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초등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 강화와 영유아 사교육 제한으로 요약된다.

우선 ‘초중고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따르면 내년부터 초등학교 4학년에게도 연 50만원 상당의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이 지급된다. 올해 지급을 시작한 초교 3학년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특별교부금 175억원을 추가해 현재 57.2%인 초교 3학년의 이용권 이용률을 7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초교 1, 2학년에게는 매일 2시간씩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해 사실상 ‘3시 하교’를 계속 보장할 예정이다.

방과 후 학교 스포츠 클럽과 예술 동아리를 통해 ‘1인 1예술’ ‘1인 1스포츠’ 활동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내년 500곳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전국 6000여 개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2028학년도부터 ‘즐거운 생활’ 교과에서 ‘건강한 생활’이 분리돼 신체활동 시간을 2년간 80시간에서 144시간으로 약 2배로 늘릴 계획이다.

또 ‘책 읽는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교육 과정과 연계한 독서 프로젝트와 토론 수업을 확대한다.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와 논술 관련 사교육비 증가를 막기 위해서다. 올해 초중고교 1000곳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3000개 학교로 확대한다. 2030년까지는 모든 중학교에서 독서 동아리와 연계한 글쓰기·논술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일대일 교과 보충지도(멘토링)도 도입된다. 기초학력 미달 등 학습지원 대상 학생으로 분류된 초중고교생 6만명을 대상으로 예비 교원이나 대학생 등이 온·오프라인으로 지도해주는 방식이다.

방과 후 공부할 곳이 마땅치 않은 학생들을 위해 각 시군구나 교육청이 운영하는 ‘자기주도 학습센터’도 현재 48곳에서 100곳으로 확대된다. 센터에서는 학습 코디네이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스터디카페 이용 부담도 줄일 수 있다.

교육부는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도 같이 발표했다. 주 타깃은 영어유치원(유아 대상 영어학원)이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만 3세(36개월) 미만을 상대로 한 학원의 지식주입형 교습행위가 일절 금지된다. 만 3세 이상에게는 하루 3시간을 초과해 지식주입형 교습을 하면 안 된다.

이를 위해 관련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은 영유아 학원의 잘못된 교습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아주 강력한 대책”이라며 “특히 만 3세 미만에는 선행학습을 시키지 말라는 의미다. 영어유치원의 경우 종일반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영유아 학원의 모집·수준별 배정 목적의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내용의 학원법 개정은 이뤄진 상태다. 4월 초 법안이 공포되면 10월께 시행된다.

‘인지교습’이란 교과목 위주(문자·언어·수리)의 지식을 습득시키기 위한 주입식 교습 행위를 의미한다.

다만 인지교습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교구·교재의 성격, 공간 형태, 교수법의 주도성 등 제각각일 수 있는 만큼 교육부는 실질적 판정 지표를 담은 지침서나 사례집을 배포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영어 인지교습의 예시로 ‘A는 Apple이라고 칠판에 적고 아이들에게 10번씩 따라 읽게 하거나 알파벳 쓰기와 같은 워크북을 매일 일정량 채우게 하는 경우’를 들었다.

수학 인지교습 예시로는 ‘숫자 카드를 보여주며 1부터 100까지 순서대로 외우게 하고, 틀리면 다시 반복시키는 경우’를 꼽았다.

일각에서는 기준이 애매해 혼선을 우려하고 있다. 또 다른 형태의 왜곡된 사교육이 생길 수도 있다.

교육부는 “인지교습 행위 금지는 학습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발달단계에 맞지 않는 과도한 주입식 교육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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