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정보로 ‘보복대행’ 일당 구속송치
2026-04-02 13:00:09 게재
서울양천서 수사
배달의민족 고객 정보를 빼돌려 ‘보복 대행’ 범죄에 악용한 일당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2일 오전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주거침입·재물손괴·협박 혐의를 받는 40대 여 모씨와 30대 이 모씨를 송치했다. 앞서 지난 1월에는 현장에서 범행을 실행한 행동대원 30대 A씨도 구속 송치한 바 있다. 경찰은 총책인 30대 정 모씨도 조만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보복 테러’를 해주겠다는 의뢰를 받고 금전을 챙긴 뒤, 실제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인분을 뿌리거나 벽에 욕설이 담긴 낙서를 하는 등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총책 정씨는 범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확보를 위해 여씨를 배민 외주 운영 고객지원센터 상담사로 위장 취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반복해 온 것으로 보고, 추가 공범 여부와 여죄를 계속 수사 중이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