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건설사업장 퇴직공제 신고 부담던다

2026-04-06 10:04:36 게재

건설근로자공제회, 최대 3개월간 무료

건설근로자 쉼터, 상담·교육 중심 운영

건설근로자공제회(공제회)가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에 대응해 중·소 건설사업주와 건설근로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확대한다.

공제회는 ‘퇴직공제 업무대행 상생협력 시범사업’을 신규 추진하는 한편, ‘건설근로자 쉼터’ 운영을 상담·교육 중심으로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퇴직공제 업무대행서비스는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퇴직공제 가입·신고, 전자카드 사용 등 행정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제도다.

공제회는 지난해 업무대행기관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금 시범사업을 도입한 데 이어 올해는 사업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퇴직공제 업무대행 상생협력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신규 시범사업은 공사예정금액 300억원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대 3개월간 퇴직공제 신고대행과 자문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업무대행지원금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건설근로자 지원 기능도 함께 강화된다. 공제회는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건설근로자 쉼터’ 운영을 확대하고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정례화한다.

쉼터 이용자는 2024년 5694명에서 2025년 6528명으로 14.6% 증가했다. 월평균 방문 인원도 474명에서 544명으로 늘었다. 상담 내용도 2025년 노무 상담 96건 가운데 임금체불(39.6%)과 산재(30.2%)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변호사 법률 상담과 건강 상담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요일별 전문 상담을 정례화해 실효성을 높인다. △월요일 건강상담(혈압·혈당 검사) △화요일 세무 상담(퇴직소득세·상속세) △수요일 노무 상담(임금체불·산재) △목요일 법률 상담(민사·형사) △금요일 디지털 교육(스마트폰·키오스크 활용)이 진행된다.

공제회는 이를 통해 근로자 권익보호, 건강증진, 디지털 역량 강화 등 현장 밀착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장 접근성이 낮은 근로자를 위해 이동형 쉼터(버스)도 운영해 복지 상담과 전문 상담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권혁태 공제회 이사장 직무대행은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사업주가 퇴직공제 업무대행서비스제도를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다”며 “쉼터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건설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권리보호를 위한 종합 복지 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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