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학력·경력 대신 ‘역량 중심’으로
청년 ‘이중장벽’ 손본다
국가자격 제도발전 1차 포럼
고용노동부는 3일 서울 중구 비즈허브서울센터에서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1차 회의를 열고 청년 취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학력·경력 중심의 경직된 응시요건으로 인해 청년, 비전공자, 중장년의 자격시험 진입이 제한된다는 현장 문제를 반영해 마련됐다. 실제 기술사·기능장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최대 9년의 경력 요건이 요구돼 평균 취득 연령이 44.8세에 이르는 등 ‘청년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승 대림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그동안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일정 학력이나 과도한 경력 요건이 요구돼 실제 능력을 갖춘 청년이나 구직자의 도전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며 “능력과 의지가 있는 청년들이 학력·경력 등 제도적 장벽 때문에 자격 취득 기회를 얻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응시자격 인정 경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전문가들의 제언을 토대로 청년층 기회 확대를 위해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먼저 기술사·기능장 등 상위 자격의 경력 응시요건을 2~4년 단축한다. 이를 통해 청년층이 보다 빠르게 고급 기술자격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응시자격 체계도 대폭 손질된다. 학력이나 경력과 무관하게 이론시험 합격 후 실무훈련이나 경력을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역량이음형’(가칭)과 직업훈련·대학 학점 등 다양한 학습결과를 누적해 응시자격을 인정받는 ‘역량채움제’(가칭) 도입이 추진된다.
교육·훈련과 자격을 연계한 ‘과정평가형 자격’도 확대된다. 기존처럼 시험 위주가 아니라 현장 중심 교육과 평가를 통해 실제 직무 수행 능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겠다는 취지다. 신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플러스 자격’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기존 자격 취득자가 새로운 직무 역량을 추가로 습득하면 이를 기존 자격증에 표기해 최신 직무역량을 신속히 증명할 수 있다. 이 밖에 현장 실무역량 중심의 평가를 위한 작업형 실기시험 확대, 우수 기술사·기능장 시상, 기특한 명잔 성장 지원 등 숙련기술 인재 육성 정책도 추진한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