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인근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용적률 1.4배 확대
공원확보 10만㎡로 완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용적률이 준주거지역뿐 아니라 역세권 일반주거지와 저층주거지도 법적 상한의 1.4배로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과 공공택지 조성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도심복합사업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준주거지역에서만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4배까지 올릴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역세권 내 일반주거지역과 저층 주거지로 확대 적용된다.
특례는 3년 한시로 도입되며 특례 적용기간 중에 예정지구로 지정된 사업은 3년이 지나도 특례 적용이 지속된다.
도심복합사업에서 공원·녹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사업면적기준은 기존 5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완화된다.
사업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개정안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협의양도인의 조건에 ‘보상 조사 및 이주에 협조한 자’를 명시함으로써 토지 소유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선결 요건을 명확히 해 사업속도를 높이도록 했다.
지구지정과 지구계획을 통합 승인할 수 있는 통합승인제도의 적용 대상을 기존 100만㎡ 이하에서 330만㎡ 이하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30만㎡ 이상의 공공택지에서 택지 내 배분할 공공주택 비율을 결정한 뒤 5% 범위에서만 조정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해당 사항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에 의한 전환 물량 등 공공택지 사업의 수요·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공주택 물량을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개정안은 공공택지 지구계획 등을 검토·심의하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를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늘리는 동시에 건축과 철도 분야 전문가를 각각 기존 3명, 2명에서 2명, 1명으로 줄였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실외체육시설·야영장 배분 물량이 시·군·구 수의 3배에서 4배 이내로 확대된다. 승마장 부대시설 면적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된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