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업·대학 ‘이중 소속’ 허용 추진

2026-04-07 13:00:01 게재

대학규제합리화 후속 방안 논의

사립대 구조개선 시행령도 입법예고

교육부가 기업·대학 ‘이중 소속’ 교수 허용을 추진한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 등은 교직원들의 이중 취업을 금지하고 있다. 겸임·초빙 교수 등의 형태로 외부인들이 대학 교육과 연구에 참여하고 있지만 급여나 참여 정도는 극히 제한적이다. 대학들은 인공지능 전문가 등 해외 석학 등을 국내 대학의 전임 교수로 영입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교육부는 7일 “대학의 교육·연구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업·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우수 인재를 대학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이중 소속의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기업 전문가가 대학의 전임교원으로 소속될 수 없기에 근거 법령을 마련해 해외 석학 등을 대학이 영입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며 “정부출연연이나 기업에서 일하는 전문가 중에서도 뛰어난 분들을 대학이 유치할 수 있게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25차 대학규제합리화위원회 개최해 대학 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서 검토하기로 한 △캠퍼스 부지 등 교육용 기본재산의 임대 가능 범위 확대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겸임교원 채용 절차 간소화 등이 논의 대상이다.

최은옥 차관은 “학령인구 감소와 AI 대전환 등으로 교육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규제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최 차관은 대교협 정기총회에서 “기업이나 연구소가 대학에 들어오도록 관련 규제를 풀겠다”며 “교원의 이중 소속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6일 교육부는 ‘사립대학구조 개선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고, 40일간 대학과 학교 법인 등 관계 기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폐교로 면직된 교직원에 대해선 면직보상금 또는 퇴직위로금이 지급된다. 폐교 대학에 소속되었던 연구자는 학술·연구개발 활동에서 차별·제한을 받지 않도록 연구 활동을 보호할 계획이다. 학생의 경우는 다른 학교로의 편입학을 지원하고, 만약 편입학을 포기하는 경우 학업중단위로금을지급한다. 교직원과 학생에게 지급하는 위로금 규모는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해질 예정이다.

특히 대학 설립자 등은 대학 자산에서 빚을 갚고 교직원·학생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한 뒤 남은 금액의 15%까지를 ‘해산 정리금’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경우에는 해산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학교가 폐교할 경우 청산 후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하도록 돼 있다.

입법 예고안은 지난해 8월 마련된 ‘사립대학구조 개선법’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해당 법은 학령 인구 감소 등으로 재정 위기를 겪는 사립대의 구조 개혁을 촉진하기 위해 대학 청산 후 남은 재산의 일부를 설립자 측에 돌려줘 부실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문을 닫게 하는 등으로 폐교를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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