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가상인물 광고 ‘가상인물’ 표기 의무화
공정위 심사지침 개정
앞으로 생성형 AI나 딥페이크 등으로 만든 가상인물을 활용해 상품을 광고할 때는 해당 모델이 ‘가상인물’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인물을 활용한 광고에 가상인물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구체적인 표시 방법 등을 규정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최근 실제 인물과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의사, 교수, 소비자 등을 활용한 광고가 급증했다. 현행 심사지침은 광고의 추천·보증 주체를 소비자, 유명인, 전문가, 단체·기관 등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이번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가상인물’을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가상의 전문가를 실제 인물로 오인해 상품을 선택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가상인물임을 알릴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다. 특히 AI로 만든 가상의 의사가 상품의 효능을 과장하거나, 실제 사용한 적 없는 가상의 소비자가 거짓 후기를 남기는 등의 부당광고 사례를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소비자가 가상인물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매체별로 구체적인 표시 방법을 규정했다.
블로그 등 문자 중심 매체는 게시물의 제목이나 본문 첫 부분에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입니다’라거나 ‘가상인물 포함’ 등의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영상이나 사진 매체는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배경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가상인물과 근접한 위치에 같은 자막이나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까지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