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계엄 증거인멸 교사’ 혐의 징역 5년 구형

2026-04-08 13:00:30 게재

특검, 한덕수 항소심에선 징역 23년 구형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는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은 비화폰을 적법하게 사용할 것처럼 속여 노 전 사령관과 소통하기 위해 지급했다”며 “이는 단순한 개인적 범행이 아니라 국가 보안을 뒤흔든 안보 범죄”라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관련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헌정사에서 중요성을 갖는 다수의 계엄 증거를 인멸해 가담자에 대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했다”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은 피고인 신문에서 “(서류 파쇄를 지시한 날은) 장관직을 내려놓는 날이기 때문에 그간 쌓여있던 각종 직무 관련 자료 정리한 것”이라며 수사에 대비해 증거인멸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9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한편 특검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선고형과 같은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특검팀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크게 웃도는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한 바 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항소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1심 선고형은 피고인의 죄질에 부합한다”며 “원심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 선고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고, 비상계엄에 동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저를 불러 영문도 모른 채 갔다가 비상계엄 선포 통보를 받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여러 차례 설득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저와 다른 국무위원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많은 국무위원을 불러 비상계엄 선포 시간을 미루려 했으나 결과적으로 실패했고 계엄을 막지 못했다”며 “당시 국무총리로서 국민과 역사 앞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이날 변론을 종결한 재판부는 항소심 선고기일을 다음달 7일로 지정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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