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항소심서 징역 15년 구형

2026-04-09 13:00:36 게재

자본시장법 등 위반 혐의 … 이달 28일 선고

김 여사측 “공천 직접 관여 증거 없다” 반박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신종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는 1심 당시 구형량과 동일하다.

혐의별로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과 통일교 금품 수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는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3230만원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앞선 1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무죄로 보고 통일교로부터 가방 1개와 목걸이를 받은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증권시장을 조직적으로 훼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사적으로 취한 전형적 시세조종 범죄”라며 “여론조사 수수 혐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이익에 부합하는 여론 형성에 기여한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여사의 변호인단은 “피고인은 시세조종에 이용된 계좌주 1인에 불과하고, 시세조종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은 공천관리위원회가 스스로 결정한 것이고 (김 여사가) 공천에 직접 관여했단 증거가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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