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공공직영으로…상인 직접 계약
국토부, 휴게소 전수점검
불공정 신고센터 운영
국토교통부가 납품대금 미지급 등 고속도로 휴게소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전수점검에 착수했다. 휴게소 운영 구조를 공공직영으로 전환해 소상공인이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휴게소운영 개선 방안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휴게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품대금 미지급과 바닥권리금 등 불공정 관행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전체 휴게소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불공정행위 전수점검을 시작했다. 중간 운영업체가 입점 소상공인에게 지급해야 할 납품대금과 실제 이체 내역을 직접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불공정행위가 확인된 휴게소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입점 소상공인 간 간담회를 열어 현장 점검을 병행한다. 간담회와 현장 점검은 15일부터 납품대금 미지급이 확인된 기흥·망향·충주 휴게소 3곳부터 시작한다.
입점 소상공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고센터도 개설한다. 신고센터는 15일부터 국토부 누리집에서 24시간 운영하며 익명 제보도 가능하다.
국토부는 공공이 직접 운영하고 입점 소상공인과 직계약을 체결하는 구조개편도 검토 중이다. 중간 운영업체를 거치지 않기에 매출은 소상공인에게 귀속되고 공공에 임대료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한국도로공사(도공)와 한국고속도로 휴게시설협회 간 수의계약으로 운영해 온 주유소의 경우 즉시 도공 직영으로 전환한다.
아울러 도공은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한 입점 소상공인의 채권압류 등 법률 상담을 지원한다.
법률상담센터는 15일부터 운영한다. 대면 상담도 유선을 통해 사전 예약하면 도공 내 회의실에서 진행하게 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휴게소 내 불공정 행위와 함께 도공의 휴게소 운영 전반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고속도로 휴게소가 국민에게는 편안한 쉼터, 소상공인들에게는 상생의 터전이 되는 상식적이고 공정한 장소가 되도록 국토부가 끝까지 책임지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