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수시납치 회피 ‘없던 일’로

2026-04-14 13:00:12 게재

교육부 “법 위반” 제동

중앙대가 ‘수시납치’를 피해가려다 교육부가 제동을 걸면서 결국 ‘없던 일’이 됐다.

중앙대 입학처는 13일 홈페이지를 통해 “대입전형 기본사항 및 관계 법령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통해 제도를 마련했으나 관련 제도와 일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앙대는 지난 9일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연 입학설명회에서 2027학년도 입시에서 수시 지원 학생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른 뒤 성적이 높으면 다른 대학 정시 전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CAU(중앙대) 수능 케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수능 성적을 확인한 수험생이 수시 합격 제외를 신청하면 합격 대상에서 빠지고, 다른 수시전형에도 합격하지 않은 경우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수능 고득점자가 원치 않는 수시 합격에 묶이는 ‘수시 납치’를 막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중앙대의 해당 정책을 고등교육법 시행령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42조는 ‘수시에 합격한 사람은 정시 및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교육부는 “수능 성적 발표 후 수시 지원자가 사실상 지원을 철회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대입전형기본사항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사안으로 전형설계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포함하지 않을 것을 모든 대학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앙대의 방안이 허용된다면 수험생들은 최대 9번에 걸쳐 등록, 취소를 번복할 수 있고 대학은 재등록에 따른 행정력을 낭비하게 된다”며 “지원자들이 연쇄적으로 이동하면 3월이 돼도 신입생이 확정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14일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확보한 ‘연도별 입학지원방법 위반 건수’에 따르면 2020학년도부터 2025학년도까지 총 15건의 위반이 확인됐다.

수시모집 합격 후 정시·추가모집 지원 외 입학지원방법 위반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수시모집 6회 초과 지원’이 2020학년도와 2023학년도 각각 1건씩 총 2건 발생했다. 수시모집은 1인당 6회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이를 넘긴 접수는 취소된다.

‘정시모집 이중등록’은 2022학년도 1건, ‘정시모집 등록 후 추가모집 지원’은 2022학년도 2건·2024학년도 1건으로 총 3건이었다. ‘정시 및 추가모집 이중등록’은 2023학년도 1건, 2025학년도 5건으로 전체 유형 중 가장 많았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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