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윤 항소심 27일 시작

2026-04-14 13:00:16 게재

1차 공판준비기일 … 1심선 무기징역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이 오는 27일 시작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이승철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정했다. 지난 2월 19일 1심 선고기일로부터 67일 만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도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 받는다.

재판부는 2차 공판준비기일도 내달 7일 오후 2시로 잡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인 공판기일 전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령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들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 전 청장은 징역 12년을 받았다.

한편 이 사건은 1심 선고(2월 19일) 이후 약 두 달 가까이 항소심 기일이 잡히지 않으면서 지연 논란을 불렀다. 신속 재판 대상을 ‘특별검사가 기소한 사건’으로 한정한 내란특검법 때문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먼저 기소했고, 이후 특검이 공소유지를 넘겨받았다.

이에 반해 특검이 직접 기소한 다른 내란 사건들은 이미 항소심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은 4월 2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은 5월 19일 선고가 예정됐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사건도 이달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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