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입양가구에 ‘안심보험’ 지원

2026-04-15 13:00:14 게재

강남구 16만원 상당

4월부터 50마리 대상

서울 강남구가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가구에 ‘안심보험’을 지원한다. 강남구는 서울시가 추진했던 유기동물 입양보험이 중단된 뒤 입양가구 수요를 반영해 자치구 차원에서 처음으로 보험지원을 이어간다고 15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을 포기하거나 파양을 고려하는 주요 이유 가운데 ‘예상보다 지출이 많아서’가 35.2%에 달하고 ‘질병이나 사고 발생’도 23.7%를 차지한다. 강남구는 입양 초기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제도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을 맡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주민은 1년 보험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1마리당 16만원 상당이다. 입양 후 내장형 동물등록을 마친 주민이어야 한다. 구는 이달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약 50마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올해 1~3월에 입양한 가구도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민간 보호시설에서 입양한 경우에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

특히 연령이나 과거 질병 이력을 따지지 않도록 설계했다. 정확한 병력이나 연령을 확인하기 어려운 유기동물의 현실을 반영해 보험 문턱을 낮춘 것이다.

강남구가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가구에 ‘안심보험’을 지원한다. 마리당 16만원 상당이다. 사진 강남구 제공

주요 보상 내용은 상해·질병 치료비 하루 15만원, 수술비 200만원 등이다.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1건당 1000만원까지 보장한다. 구는 “반려동물 입양가정의 연간 병원비가 평균 50만원 수준”이라며 “안심보험을 적용하면 1마리당 약 35만원 가량 의료비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강남구는 민간 전문기업과 함께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방향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유기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도 노린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입양을 주저하는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입양 동물이 소중한 가족 품에서 건강하게 함께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반려동물 복지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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