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분당 담합 의혹’ 대상 대표 영장 기각
법원 “범죄혐의 충분히 소명 안돼”
10조원대 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식품기업 ‘대상’ 임 모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대표에 대한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청구 기각 결정 후 추가로 수집·제출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피의자를 구속할 정도로 범죄 혐의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가 혐의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임 대표는 국내 주요 전분당 업체들과 전분당 및 수 부산물 판매 단가를 사전에 합의하고, OB맥주·서울우유 등 대형 실수요처의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맞춘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대상·사조 CPK·삼양·CJ제일제당 등 4개 업체가 8년에 걸쳐 10조원대 가격 담합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국내 전분당 시장 1·2위인 대상과 사조CPK가 가격 담합을 주도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7일 임 대표와 이 모 사조CPK 대표, 김 모 대상 사업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달 31일 김 사업본부장에 대해서만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첫 번째 영장실질심사에서 임 대표의 경우 담합 가담에 대한 소명 부족을 이유로, 이 대표의 경우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낮다고 보고 각각 기각한 바 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