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당 2억 보장’ 주가조작 일당 기소

2026-04-16 13:00:03 게재

‘포티스’ 시세조종 배후 등 7명 재판행

100여개 계좌 동원 ‘바지사장’ 내세워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이른바 ‘바지사장’을 해외로 도피시킨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김태겸 부장검사)는 15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범인도피 등 혐의로 주범 A씨와 공범 6명을 불구속기소하고, 바지사장의 해외 도피를 도운 1명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6년간 도피했던 바지사장 B씨는 인터폴 수배 끝에 지난해 검거돼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서울 강남 일대에서 차명계좌 100여개를 동원해 코스닥 상장사 포티스(현 디에스앤엘) 주가를 올리기 위해 고가매수·가장매매 방식으로 24만여회에 걸쳐 시세조종 주문을 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8년 8~11월 1차 범행에서 4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으나 이후 2차 범행(2018년 11월~2019년 2월)에서는 주가하락으로 손실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금융당국의 조사가 시작되자 바지사장 B씨를 베트남으로 도피시키고 항공권 제공·장기간 자금 지원을 이어가며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당은 B씨가 모든 책임을 지는 구조를 만든 뒤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징역 1년당 1억~2억원’을 보상해 주기로 약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금융위원회 고발을 계기로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기존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배후 주범들을 추가로 특정했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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