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 롯데렌탈 상대 ‘경업금지’ 승소
롯데렌탈의 쏘카 지분 인수
법원 “그린카 주주에 피해”
그린카 최대주주인 롯데렌탈이 SK의 쏘카 지분을 매입하려 했지만 법원은 이를 경업으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9일 GS칼텍스가 롯데렌탈을 상대로 제기한 경업금지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GS칼텍스는 그린카 최대주주인 롯데렌탈이 경쟁사인 쏘카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경업금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지난해 5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GS칼텍스는 지난 2018년 350억원을 투자, 그린카 지분 10%를 보유 중이다. 그린카 최대주주는 지분 84.7%를 가진 롯데렌탈이다.
롯데렌탈은 2022년 1월 ‘쏘카 지분 15% 이내로 취득’에 대해 GS칼텍스의 동의를 받고 ‘기술협력’ 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쏘카 지분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2022년 3월 11.78%, 2023년 8월 3.2%를 취득해 쏘카 지분 14.98%를 보유하게 됐다.
그러다 롯데렌탈이 2023년 8월 SK가 가지고 있던 쏘카 지분 587만2450주(17.91%)를 추가로 넘겨받기로 계약을 맺으면서 사건이 시작됐다.
GS칼텍스가 2018년 그린카 2대 주주가 될 때 롯데렌탈과 맺은 계약서에는 ‘경업금지 의무’ 및 ‘이를 위반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인정하며, 가압류·가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상법이 정한 경업금지 의무는 자기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영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동종업체 영업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막는 규정이다.
GS칼텍스는 “롯데렌탈이 쏘카를 인수하기 위해 막대한 주식을 매수하고 있고, 공정위 기업결합을 승인받기 위해 결국 그린카 주식을 매각할 것이 분명하다. 경쟁력 하락이 자명하기 때문에 그린카 주주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롯데렌탈은 “GS칼텍스의 구두 내지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며 “15% 취득에는 동의했는데 여기서 주식을 추가 취득한다 하더라도 쏘카의 2대 주주에 불과해 달라지는 건 없다. 그린카를 망가뜨릴 것이라는 건 지나친 억측”이라며 맞섰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주주 간 계약 중 ‘경업금지 사업에 관여할 때에는 사전·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해둔 규정이 있는데 롯데렌탈이 지난해 추가 지분 확보 계약을 맺을 때 GS칼텍스의 사전·서면 동의를 받지 않았고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롯데렌탈이 쏘카 지분을 15% 넘게 취득하는 건 경업금지 의무 위반이 맞다”며 GS칼텍스의 손을 들어줬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