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청년 국민연금 가입 지원

2026-04-17 14:24:25 게재

동작구 보험료 3개월치

서울 동작구가 저소득 청년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동작구는 노후 소득 보장을 돕고 탈수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연금 임의가입 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사업장이나 지역 가입자가 아닌 사람도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18~59세 주민은 본인 희망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동작구는 지난 16일 국민연금공단 동작지사, 동작복지재단과 ‘저소득 청년 국민연금 임의가입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중 18~26세 청년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임의가입 후 최초 3개월분 보험료를 지원한다. 월 보험료는 3만8000원이다. 대상자 선정 후 고지서를 발급받아 먼저 납부하면 이후 보전해준다. 구는 “가입 후 3개월이 지난 뒤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도 이후 소득이 발생할 때 미납 보험료를 소급해 납부하면 최초 가입부터 계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증가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크게 확대되는 구조다. 가입기간이 5년 늘어나면 월 약 15만~20만원, 10년 늘어나면 월 약 30만원 이상 수령액이 증가한다. 동작구는 이번 사업이 국민연금 진입장벽을 낮추고 연금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희망하는 청년은 구비서류를 지참해 각 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경제적 이유로 국민연금 가입을 미루던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출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번 사업 핵심”이라며 “저소득 청년들의 탈수급과 자립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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