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내달 13일 조정
1심 665억 vs 2심 1조3808억
재산분할액수 재조정 논의할듯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조정 절차에 회부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기일을 오는 5월 13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조정 기일에는 분할 대상 재산과 노 관장 기여도에 관해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정 절차는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분쟁 해결을 우선 모색하는 단계로, 성립될 경우 별도 판결 없이 사건이 종결된다. 반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정식 재판 절차가 이어진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27년이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 파국에 이르렀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 이혼에 실패해 2018년 2월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12월 노 관장도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1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주식 등의 가치 증가와 유지에 노 관장 기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최 회장이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고 665억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노 관장이 SK 주식 가치 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하며, 최 회장이 부부 공동 재산 4조원 중 1조3808억1700만원(35%)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자료 액수도 20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 지급 판단 부분에 대해선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