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내달 13일 조정

2026-04-20 13:00:39 게재

1심 665억 vs 2심 1조3808억

재산분할액수 재조정 논의할듯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조정 절차에 회부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기일을 오는 5월 13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조정 기일에는 분할 대상 재산과 노 관장 기여도에 관해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정 절차는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분쟁 해결을 우선 모색하는 단계로, 성립될 경우 별도 판결 없이 사건이 종결된다. 반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정식 재판 절차가 이어진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27년이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 파국에 이르렀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 이혼에 실패해 2018년 2월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12월 노 관장도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1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주식 등의 가치 증가와 유지에 노 관장 기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최 회장이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고 665억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노 관장이 SK 주식 가치 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하며, 최 회장이 부부 공동 재산 4조원 중 1조3808억1700만원(35%)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자료 액수도 20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 지급 판단 부분에 대해선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김은광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