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 토지확보 80%로 완화

2026-04-21 13:00:01 게재

국토부, 정상화 방안 발표

부실 대행업체 진입 차단

정부가 지역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한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을 80%로 완화한다. 조합원 피해 방지를 위해 대행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공사비 증액 문제도 전문기관 검증을 거치도록 해 공정한 계약 관계를 유도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을 종전 95%에서 일반 주택건설사업과 동일한 80%로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토지 소유주 95%의 동의를 얻어야 사업 인가가 가능하지만 이를 개선해 사업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또 업무 대행사나 시행사가 보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매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는 ‘10년 이내’라는 조건이 붙어 이른바 ‘알박기’로 인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국토부는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을 80%로 낮추면 사업기간이 기존보다 1~2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판단했다.

사업지 내에 주택을 보유하고 거주 중인 원주민도 조합원으로 허용해 재정착을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는 무주택자 또는 85㎡ 이하 1주택자로 제한돼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토지 소유자는 조합에 가입할 수 없어 매입비용이 상승하거나 실거주 소유자가 퇴거당하는 문제가 있었다. 다만 투기 방지를 위해 모집신고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만 적용한다.

국토부는 부실업체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자본금 5억원과 사무실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인력 5인을 갖춘 업체만 조합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등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시공사가 최초 공사비 대비 5% 이상 증액 등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경우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기관 검증을 거치도록 의무화한다. 아울러 표준도급계약서를 통해 공사 계약서에 세부 산출 근거와 증액 기준을 명확히 명시해 공사비 분쟁 소지를 차단할 계획이다.

또 조합이 자금 인출·사용 내역과 증빙자료를 조합원에게 공개하게 하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자금 인출을 제한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조합원의 조합가입 철회기간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부실 사업 적기 해산과 사업 완료된 조합의 신속한 해산도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를 위해 장기간 정체된 조합의 사업 종결이나 중도 해산이 부결됐더라도 재의결할 수 있도록 절차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 조합원들이 사업 추진 실태를 명확히 파악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반기마다 사업 정보 제공을 의무화한다.

국토부는 개선 방안 중 법 개정이 필요한 내용은 상반기 중 후속 입법에 착수하고 하위 법령과 표준 가이드라인도 개정할 계획이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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