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행통로 개방하면 관리비 지원
2026-04-22 13:00:02 게재
강동구 관련 조례 개정
서울 강동구가 공동주택 내 보행로를 공공에 개방하는 단지에 관리비 일부를 지원한다. 강동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공공보행통로 개방단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공공보행통로’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 내 보행로를 공공에 개방해 누구나 통행할 수 있도록 결정된 공간이다. 보행 편의와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강동구는 ‘공동주택지원 조례’를 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공공보행통로를 개방·관리하는 단지는 관리주체가 신청하면 관리비 일부를 지원받는다. 보안등 전기료와 청결 유지비, 경계부 조경과 보도블록 보수 비용 등이다. 다만 지원 대상은 공공보행통로 유지·관리 항목으로 한정된다. 구는 공정한 심사를 통해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구는 새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공공보행통로를 개방하는 단지의 관리 부담을 줄이고 인근 주민들에게는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공공보행통로를 둘러싼 주민간 갈등을 완화시키고 지역공동체를 강화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는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점검·보완하고 우수 사례를 다른 자치구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주민들 이동 편의를 높이고 개방단지의 관리 부담을 덜어주는 상생 정책”이라며 “다양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 지역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