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돈육 담합’ 업체 강제 수사
2026-04-24 13:00:01 게재
도드람·디허스 등 9곳 압수수색
‘부위별 190억원 담합’ 수사 착수
검찰이 대형 유통업체 납품 과정에서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한 의혹을 받는 육가공업체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이정호 부장검사)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도드람푸드 디허스코리아(구 CJ피드앤케어) 등 육가공업체 9곳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수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도드람푸드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보담 등 9개 업체의 담합 혐의를 적발하고, 31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6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들 업체는 이마트에 돈육을 납품하면서입찰 또는 견적서 제출에 앞서 가격을 미리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 조사결과 2021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진행된 일반육 입찰 14건 중 8건에서 8개 업체가 삼겹살·목심 등 부위별 입찰가격이나 하한선을 사전에 정한 뒤 가격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21년 7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이어진 브랜드육 견적 제출 과정에서도 5개 업체가 10여차례에 걸쳐 가격을 협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방식으로 체결된 계약 규모는 일반육 입찰 103억원, 브랜드 협상 87억원 등 총 19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