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펀드 세액, 직접 신청해야 공제
국세청, 투자자 ‘세액공제’
국내 펀드를 통해 해외 자산에 투자한 뒤 펀드가 외국에 납부한 세금에 대해, 투자자가 직접 공제를 신청하면 국내 소득세에서 해당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펀드 해외 투자 과정에서 외국에 세금을 납부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해당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과거에는 펀드가 해외에 낸 세금을 과세당국이 펀드 측에 먼저 돌려주는 ‘선환급 방식’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이 방식은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은 거래까지 국고로 지원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2025년 귀속 소득분부터는 납세자가 직접 세액공제를 신청해 자신의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합리화됐다.
다만, 모든 해외 투자자가 신청 대상은 아니다.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그 대상이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펀드 판매사의 원천징수 과정에서 공제가 이미 완료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적용 대상은 국내에 설정된 해외 투자 펀드를 비롯해 국내 상장 해외 ETF(S&P 500, 나스닥 100 등), 국내 상장 해외 부동산 리츠(REITs) ETF 등이다. 반면, 외국 법률에 따라 해외에서 직접 설정된 역외펀드는 이번 제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역외펀드는 일반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을 통해 공제받을 수 있다.
신청 절차는 실무적으로 간소화됐다. 오는 5월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간접투자회사 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를 첨부 서류로 제출하면 된다. 서식 작성에 필요한 ‘공제받을 외국납부세액’이나 ‘공제율’ 등의 데이터는 투자한 펀드 판매사(증권사, 은행 등)에 요청해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여러 금융사를 통해 투자했다면 각 사별 자료를 모두 취합해야 한다.
ISA 계좌의 경우, 만기 유지 시에는 비과세 혜택 등으로 별도 신고가 필요 없다. 다만 중도 해지로 인해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했다면 이번 공제를 직접 신청해야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연금계좌 내 해외 ETF 투자는 현지 납부 세액이 별도로 적립·관리돼 향후 인출 시 국내 세액에서 차감된다. 단, 올해 5월 정산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펀드 투자자들이 불편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 및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안내를 마쳤으며, 향후 신고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새 제도가 올해 처음 실시되는 만큼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는 납세자는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를 신청해 꼭 세액공제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형재 기자 hjlee@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