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항로 운항선사 모집 미룰 수 없어

2026-04-27 13:00:00 게재

27일 참여선사 공모 예정

컨테이너운항 회의론 여전

9월로 예정된 북극항로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모집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됐다. 화물과 선박 선원을 구하고, 관련 국가들과 협의하는 등의 준비에 들어갈 시간을 고려하면 4개월의 준비기간도 빠듯하기 때문이다.

9월은 북극바다를 덮고 있는 해빙 면적이 최소로 줄어드는 때여서 이 시기를 놓치면 초보 운항에 따른 위험과 불확정성이 커진다.

남재헌 해양수산부 북극항로추진본부장은 27일 “오늘 선사 공모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범운항 참여 선사 공모는 한국해운협회와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가 주관한다. 해진공 관계자도 “최종 결재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시범운항을 컨테이너 선박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러시아가 적극 개발하고 있는 북극항로는 원유나 가스 철광석 등의 운송량이 확대되고 있지만 컨테이너 운송은 아직 초보단계다. 중국이 지난해 처음으로 컨테이너를 싣고 상업운항을 성공했다.

우리 정부도 박근혜정부 이후 북극의 이용과 보전에 적극 참여하면서 북극항로를 이용한 벌크화물 운송 경험을 쌓은 바 있어 컨테이너선 운항에 도전하기로 했다.

하지만 컨테이너선 시범운항을 둘러싼 비판적 목소리도 많았다. 북극항로가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원유 가스 등 에너지화물이 우선될 수밖에 없고 컨테이너선 운항 활성화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주요 글로벌 화주들이 기후변화 속도가 빠른 북극환경과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북극항로를 이용하는 선사들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협약을 맺어 글로벌 선사들도 북극항로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가진 것도 무시할 수 없다. HMM이 북극항로 시범운항에 참여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다. 중국도 자국을 대표하는 선사 코스코(COSCO)가 아닌 세계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뉴뉴쉬핑 등 소형 선사를 통해 운항하고 있다.

정부의 시범운항 준비와 함께 국회의 북극항로 활성화 관련 법안 처리도 막바지에 이르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3일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특별법’을 의결했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표결을 거치게 된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여러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을 통합한 것으로 해수부가 북극항로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담았다.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전문인력 양성·기업 지원 등을 추진한다는 규정도 포함했다.

하지만 관심을 모은 북극항로위원회는 대통령실이 아닌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해 관계 부처와 기관 간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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