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청사 주민공동체 공간으로

2026-04-27 13:00:00 게재

중구 ‘설치·운영 조례’ 공포

서울 중구가 동 복합청사를 주민 중심 공동체 공간으로 활성화시킨다. 중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동 복합청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27일 밝혔다.

중구는 지난 2020년 11월 ‘신당누리센터’를 시작으로 지난해 5월 ‘을지누리센터’, 지난 6일에는 ‘소공누리센터’를 차례로 개청했다. 하지만 동 복합청사 내 일부 공간은 뚜렷한 규정이 없어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구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조례를 마련한 이유다.

중구가 신당누리센터 등 동 복합청사 확대 추세에 맞춰 대관 신청과 이용료 산정 등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사진 중구 제공

새 조례에는 대관 신청 절차, 이용료 산정, 주민·취약계층 감면 혜택, 시설 사용승인과 제한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안전관리와 시설물 보호를 위한 이용자 준수사항도 명문화했다. 구는 조례에 기반해 세부적인 지침을 수립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대관 서비스를 시작한다. 온라인 예약 시스템도 구축해 누구나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동 복합청사가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는 열린 공간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며 “체계적인 공간 운영으로 주민들이 일상에서 수준 높은 문화와 복지를 누리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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