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수료 인상 강요’ 약손명가 전 대표 송치

2026-04-27 13:00:11 게재

가맹점 갑질 의혹도 수사

서울 강남경찰서는 가맹점주들에게 수수료 인상 동의서 서명을 강요한 혐의(강요)로 피부미용 프랜차이즈 약손명가 전 대표 A씨를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매출의 2~12% 수준이던 ‘인큐베이팅 컨설팅’ 수수료를 15%까지 인상하는 계약 변경 동의서에 점주들이 서명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각 지점 원장들에게 교육비 인상에 동의하도록 사실상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강요 행위 시점이 2019년 5~6월로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점을 고려해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도로 점주들은 A씨가 가족회사의 화장품 구매를 강요했다는 공갈·업무상 배임 혐의 고소도 진행한 상태로, 경찰은 관련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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