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원금 신청 때 등·초본 무료 발급
2026-04-27 13:00:27 게재
신청 기간 한시 적용
방문·무인 모두 무료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기간 동안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행정안전부는 27일부터 시작되는 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적용 기간은 1차 신청 기간인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2차 신청 기간인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다.
현재 온라인 발급은 무료이지만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경우 각각 1통당 400원과 2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로 해당 기간에는 방문과 무인발급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수수료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 창구에서 지원금 신청 용도로 등·초본 발급을 요청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본인 또는 세대원의 등·초본을 발급받으면 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신청 절차를 더 간소화할 수 있다. 특히 신청 초기 민원 창구 혼잡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서류 발급 부담을 줄여 주민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이번 조치가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수수료 면제를 시행했다”며 “신청 전반을 점검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